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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궁금하셔서 찾아오셨나요?
우선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원래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실직자가 실직상태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간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자칫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되어 각종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사항과 부정수급 자신신고처에 대해서도 꼼꼼히 알아볼 예정이니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여러 가지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다양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드러날 경우 아래와 같은 제재 및 처벌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지급 제한
-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 모두 반환
-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신신고(혜택)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신신고할 경우 위에서 살펴본 제재 및 처벌 내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더라도 자신신고하여 더 제재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그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유형 |
수급자격신청 관련 유형 |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실업인정 관련 유형 |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기타 유형 |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 필수 신고사항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다음의 경우에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경우
-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판단 시 아래의 경우는 '취업'으로 인정되니 단기간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상황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로서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아래의 경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분류되는 사례입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마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철저히 신고하여 부정수급자로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내년에 실업급여 예산을 구조조정한다는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반복해서 받을 경우에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한다는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