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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신분증 확인제도 도입이유, 예외대상, 자주하는 질문

life_guider 2024. 5. 14. 20:47

최근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앞으로는 료 시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포스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확히 24년 5월 20일부터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시행으로 병의원 진료 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병의원_신분증 확인제도_도입이유_예외대상_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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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로 병원을 찾았다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진료비 계산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글을 통해 제도의 도입 이유와 예외 대상, 그리고 제도 관련 자주 하는 질문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병의원 진료를 위해 실물 신분증 소지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모바일 신분증 사용 방법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신분증 확인제도 - 모바일 신분증 보러 가기

 

목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도입이유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 의료행위 전에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한 환자의 안전 확보
    • 진료기록의 왜곡 방지
    •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
    • 타인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 방지
    •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건강보험증 도용·대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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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 예외대상

    물론 본인확인 예외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을 보시면 유아부터 청소년까지는 본인확인 예외대상이니 자녀 병원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세 미만 사람(유아, 아동, 청소년)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보는 경우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이용 할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예)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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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하는 질문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관련 자주 하는 질문 중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 환자 내원 시 본인확인 절차는?

      답변. 진료 전(前)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 후 접수

    - 본인확인 : 증명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부착된 사진 확인

    - 자격확인 : 공단의 정보통신망(요양기관 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을 통해 조회

     

    ▶  질문. 비급여로 진료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지?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신설)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의 대상이 됨.

     

    ▶  질문.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질문. 수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대여하여 진료받은 경우 요양기관의 책임은?

       답변. 요양기관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본인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요양기관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음.

     

    ▶  질문.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

       답변.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함.

     

    ▶  질문. 신분증 제시 거부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분증 미제출 시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신분증 대신 모바일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함.

    -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바, 신분증 등 본인확인 수단 제시거부 사유에 의한 진료거부를 할 수 없음

     

    ▶  질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건강보험증, 신여권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지?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증과 여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구여권과 기재되지 않은 신여권 모두 포함)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음.

    - 다만, 종이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사진 미부착,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해 해당 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  질문. 진료의뢰·회송 환자는 해당 진료 이후 내원 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지?

       답변. 진료의뢰·회송 환자는 진료 의뢰서 및 회송서를 지참하는 해당 진료 1회에 한하여 본인확인 예외 적용, 이후 동일 요양기관에 내원 시 6개월 이내라도 본인확인 실시함.

     

    ▶  질문. 본인확인 예외사항 중 6개월 이내 내원 환자의 기준은?

       답변. ’ 24.5.20. 이후 요양기관에서 최초 본인확인을 한 수진자는 이후 동일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진료받을 경우 본인확인 예외

    - 요양급여비용 청구기준에 따른 재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주의

    - 재진 : 해당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는 경우

     

    ▶  질문. 대리처방의 경우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본인확인제도는 본인이 본인 명의로 진료받는 경우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고,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불명, 거동곤란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의료법 적용을 받아 약제를 대신 처방받기 때문에 본인확인 대상이 아님.

    -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 현행 대리처방 요건에 맞게 실시함

     

    ▶  질문.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도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규 앱을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개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입자가 이용 가능함.

    - 핸드폰인증,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가능한 가입자

     

    ▶  질문.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QR코드를 요양기관에 어떻게 제출을 하나요?

       답변. 앱 설치 및 본인확인 후 로그인 상태에서 QR을 생성하여 30초 내에 요양기관의 인식기기(스캐너 등)에 근접시켜서 읽히면 제출됨.

     

    ▶  질문. QR코드 인식기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답변. QR코드 인식기가 없는 요양기관은 접수직원에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함.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 표출하여 제출

    -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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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지금까지 병의원 신분증 확인제도의 도입 이유와 예외 대상, 그리고 제도 관련 자주 하는 질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파일을 공유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설명자료.pdf
    0.64MB

     

     

    ☎ 국민건강보험 문의하기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