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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유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실 겁니다.
*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이지만,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찍 재취업이 된다면 나라에서 '조기재취업수당''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4년 1월 1일부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는 '재취업 시기 요건, 재취업 급여 요건, 65세 이상 우대' 등의 변경 사항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수급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일찍 취업을 하여 일정 기간 일을 하는 경우에 나라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취업이라는 것은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을 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 12개월 이상 고용된 재취업을 한 경우
- 12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한 경우
만약 퇴직일 당시에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면 기간 조건이 완화 적용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된 재취업을 한 경우
-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한 경우
단,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변경 1. 재취업 시기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의 첫 번째 변경사항은 재취업을 언제 했느냐에 따른 요건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것으로 인정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 재취업을 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 2024년 부터 |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 |
변경 2. 재취업 급여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의 두 번째 변경사항은 재취업 후 급여를 얼마를 받느냐에 따른 요건입니다.
기존에는 재취업한 후 받는 급여액에 상관없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재취업한 후 받는 급여액이 노동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 | 2024년 부터 |
제한없이 지급 | 정부 고시급액(*) 현재 월 574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
* 정부 고시액 : 현재 월 574만 원 / <국세통계포털>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22.12월 공개기준)
변경 3. 65세 이상자 우대
조기재취업수당의 세 번째 변경사항은 65세 이상자를 우대하는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대하는 내용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재취업해야 하는 기간이 12개월의 절반인 6개월로 단축된 것입니다.
단,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기존 | 2024년 부터 |
기준 없음 | 6개월이상 고용된 재취업을 한 경우 6개월이상 계속 자영업을 한 경우 |
마치며
지금까지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관련하여 2024년부터 변경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를 잘 활용하여, 실업상태도 극복하고 나라에서 지급하는 수당도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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