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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중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 감면제도'에 집중해 주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또는 5년 동안 소득세 연간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세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2024년부터는 달라진 점을 비롯한 핵심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자 유형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과 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연간 200만 원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근로자_소득세감면
중소기업근로자_소득세감면

 

목차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자와 해당 기업 각각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서식(국세청)

     

    * 근로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검색

    *  회사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검색

     

    구분 근로자 회사
    제출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서식첨부)
    - 회사에 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서식첨부)
    -  세무서에 제출
    신청 기한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예시 -  6월 20일에 취업한 근로자라면 다음 달 말일인 7월 31일까지 제출 -  7월 20일에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다음 달 10일인, 8월 10일까지 제출

     

    근로자용-[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14MB
    회사용-13.조세특례제한법 제11호의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hwp
    0.01MB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만약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해진 기한 안에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연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해당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체에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만약 이전 사업체에 취업했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새로 입사한 사업체에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면 과거에 감면받지 못했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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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근로자_소득세감면

     

    소득세 감면 내용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내용의 핵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세 감면 내용은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근로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 청년 / 60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 근로자, 회사
    각각
    신청 필수
    기간 - 청년은 5년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은 3년
    감면 방법 - 매 월 소득세 감면
    - 연말정산 시 소득세 환급
    감면율 - 청년은 90% 감면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은 70% 감면
    한도 - 최대 200만원(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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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감면 2024년 달라진 점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에서 2024년부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 2022년과 그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 : 연간 감면 한도 최대 150만 원
    • 2023년에 취업한 근로자부터 : 연간 감면 한도 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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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감면 요건 - 근로자 유형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근로자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요건 특이사항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배우자 등 가족관계)이 아닐 것
    -  4가지 요청 모두 충족해야 함

     

    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체에 일용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 해당 기업의 임원이 경우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그 배우자인 경우
    •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단,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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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감면 요건 - 취업한 사업체 유형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취업한 사업체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체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업종
    감면 대상 업종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 제외 업종(예)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도 감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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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핵심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모르면 놓칠 수 있는 연간 200만 원 세금감면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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